고령층 재정 관리31 65세·70세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비교 1. 65세 조기 국민연금 수령의 장단점과 세금 구조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은퇴 직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일시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매달 일정액이 들어오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데, 65세 시점에는 퇴직 후 잔여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아직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15%~24%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이고, 임대소득 1,000만 원, 금융소득 500만 원이 있다면 총 과세대상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해 세율이 급.. 2025. 8. 10.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