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의 제도를 활용하면 고령층도 매달 현금성 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 핵심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창구를 통해 누락 없이 접수하는 것이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활동비, 보훈수당,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자격·선정기준과 지급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다. 실제 수급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입금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복지로 온라인을 이용한다. 제도 안내와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사업안내 공지, 복지로 서비스 상세 페이지 등이다. 관련 주소는 mohw.go.kr, basicpension.mohw.go.kr, 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조건과 금액 산정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1인 가구 기준 765,444원으로 고시됐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직계가족 소득 때문에 원천 배제되는 일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다.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별로 지원되고, 자가 수급자는 수선주기별 정액으로 지원된다.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고시, LH·복지로 안내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주소는 mohw.go.kr, molit.go.kr, lh.or.kr, bokjiro.go.kr에서 확인한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받는 법과 유형별 차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운영된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며 월 30시간 내외 활동으로 활동비 약 29만 원을 11개월 동안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 이수 후 월 60–66시간 활동하며 월 76만 원 안팎의 급여를 10개월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시장형·취업알선형은 사업단 수익 또는 민간임금에 따라 실수입이 결정되며 월별 지급은 사업단·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대한 바 있으며 유형별 조건과 급여는 지역 수행기관 공고에 따라 상이하다. 신청은 매년 말–초에 관할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지자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지침과 연간 운영안내는 보건복지부 공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주소는 mohw.go.kr와 korea.kr 정책뉴스, 각 지자체 시니어클럽 공지다.
국가보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 추가 월수입 경로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를 통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은 2025년 국가 지원 기준 월 45만 원이며 지자체 추가 수당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다.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세부표와 대상 요건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에서 최신 파일로 제공된다. 중증장애가 있는 고령층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기초급여 342,510원에 부가급여 3–9만 원을 더해 최대 432,510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이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되며, 금액은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국민연금 관련 통계·신청·상담은 nps.or.kr과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한다. 각 제도는 신청 시점의 가구 소득·재산, 여타 급여와의 중복 수급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명 | 핵심 자격 요건 | 월 지급액 범위(2025 기준) | 대표 지급일 | 신청 창구 | 근거·참고 주소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준연금액 342,510원, 소득·연금액에 따라 차등 | 매월 25일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mohw.go.kr, basicpension.mohw.go.kr, bokjiro.go.kr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분 | 매월 20일 | 읍면동, 복지로 | mohw.go.kr, easylaw.go.kr, bokjiro.go.kr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 지원, 자가는 수선주기별 정액 | 통상 매월 지정일 | 읍면동, 복지로, LH | molit.go.kr, lh.or.kr, korea.kr |
노인일자리(공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월 약 29만 원, 11개월 | 사업단 내규 | 시니어클럽, 지자체, 복지로 | mohw.go.kr, korea.kr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 교육 이수 등 유형별 요건 | 월 약 76만 원, 10개월 | 사업단 내규 | 수행기관, 복지로 | mohw.go.kr, korea.kr |
보훈 수당(참전명예수당 등) | 보훈대상 요건 충족 | 참전명예수당 월 45만 원, 지자체 추가는 지역별 상이 | 매월 지정일 | 보훈지청 | mpva.go.kr, 625war.or.kr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장애,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 342,510원+부가 3–9만 원, 최대 432,510원 | 매월 지정일 | 읍면동, 복지로 | mohw.go.kr, korea.kr |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이력·연령 요건 충족 |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산정, 개인별 상이 | 매월 지정일 | 국민연금공단 | nps.or.kr |
놓치기 쉬운 신청·지급 체크포인트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최초 수급 개시월이 앞당겨진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월분을 소급하여 받는다. 생계급여는 법령상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하며, 지급 중지 결정이 내려진 달의 금품도 전액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일부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훈수당은 국가 지원분 외에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인일자리는 연말–연초에 다음 연도 참여자를 대규모 모집하므로 해당 기간에 시니어클럽과 복지로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안내와 접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355(국민연금), 1577-0606(국가보훈부)로 전화해도 된다.
빠르게 자가진단하는 절차 요령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한다. 정기소득과 금융·일반재산에서 산출되는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중위소득표는 보건복지부 메뉴에서 공개되며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 연령과 특수 자격을 점검한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기본 요건을, 보훈등록 이력이 있으면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를, 중증장애 등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 가능성을 먼저 본다. 마지막으로 신청 채널을 정한다. 복지로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한 급여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대면 확인이 필요한 보훈·노인일자리는 관할 기관을 방문한다. 접수 후에는 재산·소득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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