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1 2025 부양가족연금제도 자격·금액·신청 가이드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자녀·부모를 실제로 부양할 때 기본연금에 더해지는 추가 급여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1인당 월 16,680원으로, 해마다 전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자격에 해당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양관계나 연령·장애등급 변동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제도 개요와 부양가족 자격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의 가족을 실제로 부양할 때 추가로 받는 정액 급여다. 제도의 취지는 고령 또는 장애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족을 책임지는 수급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있다. 지급 대상 가족은 네 갈래로 나뉜다. 첫째, 배우자는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로.. 2025. 8. 20. 이전 1 다음